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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공정행위? 명백하지 않아...공정위 권한 남용”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SNS서 ‘쿠팡 사건’ 의견 밝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정위의 쿠팡 제재를 맹비난했다. [사진 이병태 교수 SNS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를 두고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연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합리적인가. 쿠팡은 적자기업”이라며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날 금액이다.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 또는 취소되니 공정위가 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쿠팡 측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쿠팡이 독점 플랫폼이 아닌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례를 들었다. 과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수수료를 받고 자사 예약 시스템에서 타사 항공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검색 결과 최상단에 자사 항공권이 우선적으로 안내될 수 있게 했다. 당시 경쟁사들은 ‘반공정행위’라고 반발했고 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 교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례와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반공정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기 위해 노력한다. 이마트가 매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PB 상품을 둔다고 반공정행위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권한을 갖고 기업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부터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혐의 발견 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입증 책임은 원고인 규제기관(공정위)이 진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한다.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고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방식”이라며 “기업은 확정판결도 전에 벌금부터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이 기간 기업은 막대한 재정적 압박과 평판 피해 등을 입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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