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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내달 19일 시행
범죄수익 등 입출금 차단…금융위 “시장 건전화에 도움 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뿐 아니라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해당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도 가능해지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며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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