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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

9월30일 결심 공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사고 직전 김 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 씨가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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