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클릭으로 오케이 "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 휴가 지원…최대 1200만원
2024년 출산하고, 영업기간과 직전연도 매출액 등 기준 충족해야
경북도가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이다. 이들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총 1,000명이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5년 5월 말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고용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이다. 이들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총 1,000명이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5년 5월 말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고용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김가네' 회장, 성범죄 이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2'이것'하면 돈 날린다...전문의도 비추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3나라살림 이대로 괜찮아?...연간 적자 91조 넘었다
4"노사 화합의 계기"...삼성전자 노사, 임협 잠정합의안 마련
5프라우드넷, 네이버클라우드와 솔루션 사업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6SOOP, 지스타 2024에서 ‘SOOP AI’ 신기술 공개
7"목 빠지게 기다린다"...美 유력지, 아이오닉9·EV9 GT 콕 집었다
8검찰, ‘SG사태’ 라덕연 대표에 징역 40년·벌금 2.3조 구형
9방준혁 넷마블 의장 “멀티 플랫폼·트랜스 미디어 주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