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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클릭으로 오케이 "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 휴가 지원…최대 1200만원

2024년 출산하고, 영업기간과 직전연도 매출액 등 기준 충족해야

사진 경북도
경북도가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이다. 이들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총 1,000명이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5년 5월 말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고용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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