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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일‧EU 등 페놀제품 반덤핑관세 연장 여부 검토”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중국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일본, 태국에서 수입한 페놀 제품에 대해 2019년부터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중국 상무부는 “6월 19일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베이징옌산지사 등 업체들이 국내 페놀 업계를 대표해 반덤핑 조치 종료 재심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중 상무부는 또 “신청인들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중국에 대한 덤핑이 이어지거나 재발해 중국 업계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6일부터 종료 재심 조사를 시작해 내년 9월 6일 전에 조사가 끝날 예정인데, 이 기간에는 반덤핑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9월 6일부터 금호피앤비화학·LG화학 등 한국 기업과 미국·EU·일본·태국 기업의 페놀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별로 10.6∼287.2%에 이른다. 한국 기업들은 12.5∼23.7%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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