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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6일 권고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이런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김 여사에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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