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6일 권고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이런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김 여사에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2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3“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5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6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7“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8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9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