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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앱’ 삼쩜삼 “서울고검, 세무사회 항고 기각…적법성 재확인”

42개월 만에 세무사법 위반 공방 일단락
자비스앤빌런즈 “검찰 처분 결과 환영”

삼쩜삼 광고 모델 가수 윤종신. [사진 삼쩜삼 홈페이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세금 환급 애플리케이션(앱)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공방이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무혐의) 직후인 작년 11월 다시 서울고검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반영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오랜 법적 공방이 사실상 끝났지만,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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