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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학폭 못 참은 10대, 가해자 동창생 살해

학폭 가해자로부터 집에서 3시간 동안 가혹행위 겪다 우발범행
“중증 지적장애·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심서 실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경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3시간 전,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시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B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A군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그날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리며 A군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이어 A군의 머리카락을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귀, 눈썹 등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A군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위행위를 시키며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B군은 A군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찔러 살해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 극한의 분노가 치밀었다"며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를 강요당해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중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 졸업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해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해 괴롭힘이 심해진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고, 범행 동기와 우발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은 항소했으며,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평소에는 일반인처럼 잘 지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약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현상이 있는데, 사건 당시 소주를 2병가량 마셔 정신 분열이 일어났다"며 "아들을 일반인과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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