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금만 7000억원…혹시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보험톡톡]
보험사, 회계상 부채로 잡혀 매년 찾아가라 홍보 나서
‘휴면예금 찾아줌’·‘내보험 찾아줌’으로 조회 및 청구 가능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가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매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내 한번 점검해 보면 좋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7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부르는 말이다.
생명보험업권의 휴면보험금이 4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 휴면보험금은 31.6%(2254억원)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0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554억원), 동양생명(511억원), NH농협생명(472억원), 신한라이프(434억원)이 뒤를 이었다. 손보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현대해상(266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이처럼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휴면보험금 문제는 단순히 미청구된 보험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보험사와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관의 이점이 없다. 얼핏 보기에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은 엄연히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보험금은 ‘지급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자산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는 게 낫다.
이에 최근 서금원도 생명보험협회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온라인은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서금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16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
소비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서금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진행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휴면보험금을 조회해, 보험금이 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의 예금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휴면보험금보다 범위가 넓은 ‘숨은 보험금’도 찾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멸시효 전 찾아가야 할, 즉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의 보험금을 뜻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가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매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내 한번 점검해 보면 좋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7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부르는 말이다.
생명보험업권의 휴면보험금이 4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 휴면보험금은 31.6%(2254억원)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0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554억원), 동양생명(511억원), NH농협생명(472억원), 신한라이프(434억원)이 뒤를 이었다. 손보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현대해상(266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이처럼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휴면보험금 문제는 단순히 미청구된 보험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보험사와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관의 이점이 없다. 얼핏 보기에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은 엄연히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보험금은 ‘지급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자산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는 게 낫다.
이에 최근 서금원도 생명보험협회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온라인은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서금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16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
소비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서금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진행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휴면보험금을 조회해, 보험금이 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의 예금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휴면보험금보다 범위가 넓은 ‘숨은 보험금’도 찾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멸시효 전 찾아가야 할, 즉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의 보험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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