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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 보호 위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공정위 "사실 아냐"

온라인 커뮤니티서 "10월 유튜브 뮤직 제재" 글 확산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한 조사" 입장 내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 뮤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의 추가 판매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사였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26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됐다.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초점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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