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 수도권이 67% 차지
전체 3233건 중 경기 1282건·서울 591건‧인천 294건
민홍철 “지역별 맞춤형 규제와 엄정한 법 집행 필수”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집값 답함이 의심돼 신고된 접수 건수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67%에 달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다. 이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신고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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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다. 이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신고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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