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철밥통 소리 듣지"...LH, 무단결근 1년 직원에 8000만원 줬다
신규 근무지 배정 직원 377일 무단결근
LH 감사실 뒤늦게 제보 받고 조사 착수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여 간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에 불응해 총 377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했다.
명령을 받은 A씨는 몇 차례만 신규 근무지에 출근하고 무단결근했다. 하지만 A씨 상사들은 이런 상황을 LH 감사실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별다른 조치 없이 A씨를 방치한 것이다. 그렇게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 7500만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원 등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뒤늦게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LH 측은 A씨를 파면했다. 반면 직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 2명에게는 각각 한 달과 석 달의 감봉 처분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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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에 불응해 총 377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했다.
명령을 받은 A씨는 몇 차례만 신규 근무지에 출근하고 무단결근했다. 하지만 A씨 상사들은 이런 상황을 LH 감사실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별다른 조치 없이 A씨를 방치한 것이다. 그렇게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 7500만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원 등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뒤늦게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LH 측은 A씨를 파면했다. 반면 직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 2명에게는 각각 한 달과 석 달의 감봉 처분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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