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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뭐하세요?"...매년 늘어나는 채용절차법 위반

운수업체 B, 등본 요구해 출신 지역·혼인 확인

구직자들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에 찾아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이 1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총 554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신고가 이뤄진 결과 이 중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114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건수는 매년 늘어났다. 지난 2020년 56건에 불과했던 위반 사업장은 2021년 218건, 2022년 22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023년 643건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올해 1월~8월까지는 38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과도한 개인정보 사항을 넣어 지원자를 판단했다.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운수업체인 B사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를 요구해 출신 지역과 거주지, 혼인 여부 등을 확인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고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 확정시 바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어 45건의 개선 권고만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 채용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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