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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교육부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에 "협박"

교육부, 휴학원에 '내년 복귀' 명시 승인
의대 5년 단축 검토는 "학사일정 안 돼"

올해 9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내원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학을 떠난 의대생들 중 내년에 복귀하기로 할 경우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히자, 의대생들은 이를 두고 "초법적" 정부의 농단이라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년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에 이들 학생이 제출한 휴학원을 그대로 승인하라는 요구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은 "교육부가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 기간을 제한하는 등 초법적 내용을 발표했다"라며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했다. 또, "교육부는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각 대학에서 휴학원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현재 제출된 휴학원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휴학계에 명기할 경우 휴학원을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휴학원을 수정하지 않고, 대학으로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조기졸업 형태를 말하지만, 1월에 개강한 이후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이날 각 의대 대표들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의 휴학 수리에 따라 나머지 39개 단위에서도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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