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복귀 원해" 민희진, 가처분 소송 오늘 심문
어도어,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복귀를 위한 소송전을 오늘부터 본격 시작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심문은 '민희진-하이브 사태' 이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그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면서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처분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5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심문은 '민희진-하이브 사태' 이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그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면서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처분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5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