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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0개 의대, 총장이 직접 관리해달라"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협조 공문 보내

교육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이 직접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이후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학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일시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따른 권한자인 학교의 장이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명시했다.

이 내용 때문에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공문 발송 하루 전인 지난 7일 교육부는 40개 의대 운영 대학에 지난 6일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골자로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바로 다음 날 공문을 또 보내면서 추가로 대규모 휴학 승인 관리를 총장에게 직접 당부해 사실상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꾸라는 의미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 공문 이후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한시적으로 바꾼 대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승인권자가 주목되는 것은 총장일 경우보다 학장일 때 대규모 휴학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통상 대학 총장들은 학교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지역의료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마찬가지로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은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에 발맞춰 왔다.

반면 의대 교수 출신인 의대 학장들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가장 우선하며 증원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제자들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의대 학장 특성상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유급을 피하기 위해선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기습적으로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역시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의 휴학 승인권자가 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다.

강경숙 의원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이후 교육부가 타 의대에 공문을 보내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대학 자율을 강조하지나 말 것이지, 이제는 학생 한명 한명의 휴학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거는 맞춤형 규제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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