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24시간 상담으로 안전한 출산 돕는다"
산모가 원하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 지원
24시간 상담, 응급분만과 일시 주거제공, 진료비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상담기관은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또, 산모가 원할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 응급분만과 일시 주거제공, 진료비와 양육비 등 맞춤형 지원 연계서비스가 있다. 이 조치는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외 출산 및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상담기관은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또, 산모가 원할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 응급분만과 일시 주거제공, 진료비와 양육비 등 맞춤형 지원 연계서비스가 있다. 이 조치는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외 출산 및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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