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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170석, 혁신당은 12석이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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