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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 등 ‘아파트 욕실 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원

‘들러리 입찰’ 7년 짬짜미, 시스템 욕실 공사 100건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모습.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업체 9곳은 대림바토스‧서진하우징‧성일‧에스비씨산업‧유니텍씨앤에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한샘‧한샘서비스 등이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보다 방수기능이 뛰어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할 때 등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놓고 최저가를 써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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