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이르면 연말께…법원, 27일 심문기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연말께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000670]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
통상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마친 뒤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게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1∼2주정도 더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인용)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한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iM뱅크, 은행업무 특화 대화형 AI ‘iM GPT’ 개발 완료
2머스크 '원픽' 사격 김예지, "악플에 잠시 총 내려놓는다"
3우리은행, 일본 부동산 투자 원스톱서비스 제공
4KB금융, 싱가포르서 ‘K-스타트업’ 알려
5크리테오, ‘연말 쇼핑 시즌 보고서’ 발표...“건강·뷰티·애완용품 주목”
6국민은행, ‘NEW아파트뱅크’ 자금 관리 서비스 고도화
7"홍보대사는 명예직 아니야?"...서울시, '뉴진스'에 2.4억원 보수 지급
8"신뢰 잃었고 바뀌지 않을 것"...'해버지' 박지성, 축구협회 작심 비판
9다시 찾아온 트럼프 시대, 미국투자이민 향방은? 국민이주㈜ 미 대선 이후 첫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