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기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 등 6개 법안 합의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非) 금융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 관련 보상 범위를 조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은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여야가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민생 법안은 총 7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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