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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2023년, 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2023년과 2024년의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하여 새로 진행한 2024년 1월 16일 이후로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2024년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받는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삼노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내년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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