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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판자촌’에 솟은 망루...세운 6명은 연행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연행
일부 주민 망루 올라 농성하기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판잣집.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를 받는 6명이 연행됐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판자촌 밀집 지역인 구룡마을 주민 집회 과정에서 6명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경 이들이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의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0시 2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다.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농성이 한창이던 전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다. 지난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은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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