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상장사 467곳, 이유 살펴보니
2018년 대비 1.6배 증가, 악의적 분식회계도 확인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상장기업 수는 467개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을 나눠 계산한다.
뿐만아니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매출을 기록하는 등의 분식회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 코스닥 상장사 A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허위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가공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거나, 위장거래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선제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우선 한계기업의 특징인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감리 결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확인돼 검찰고발로 이어질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사 대상이 되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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