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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일률적 정년 연장하면, 청년 취업 위축 우려"

"日, 60세 정년폐지·정년연장·재계약 중 자율 선택"
장기적 관점으로 현장 부담 최소화 해야

지난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에서 정년 연장 정책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정책을 일률적으로 시행해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일률적인 정년 연장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다.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다. 301인 이상 대기업에서 계속고용방식을 택한 비중은 81.9%에 달했다. 또 200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며, 제도 정착 기간으로 5∼8년(2025∼2033년)을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을 정착하려면 점진적, 단계적, 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구성장 끝 세대인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후 점진적 고용연장 시행 ▲고용연장 노력과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을 언급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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