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조선' 국가핵심기술 보호 장벽 높인다
신속 지정·M&A 심사 강화
산업부 '제5차 산업기술유출방지 종합계획' 심의·의결
기술 유출 범죄 처벌도 강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반도체‧바이오‧조선 등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하게 지정해 보호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 등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마련됐다.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해당 기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 한도를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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