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MBK, ‘외국인 투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 필요”
“외국인 범위 명시하도록 입법 보완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의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MBK 연합(MBK파트너스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다. 약 2개월 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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