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5% 할인...시군구청·위택스서 납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적용돼
행안부 "경기침체…공제율 유지"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납세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5%를 할인해 준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초 한꺼번에 내면 5%를 깎아줬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납세자가 이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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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납세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5%를 할인해 준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초 한꺼번에 내면 5%를 깎아줬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납세자가 이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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