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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尹...‘운명의 날’ 밝았다

서부지법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개시
이르면 19일 새벽 심사 결과 나올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18일) 오후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영장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의 경우 청구에서 발부까지 약 33시간 정도가 소요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향후 국내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계엄 수사 및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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