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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으로 둔갑한 금괴, 공항도 무혈입성…무려 7억원 '꿀꺽'

홍콩서 면세가로 싸게 구입 후 '가공'
일본으로 밀반송해 부당이득 챙겨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고가의 금괴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경찰 눈을 피해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 총책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송한 금괴는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조직은 홍콩에서 금을 면세 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먼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물렁하게 가공해, 금속 탐지에도 잘 걸리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항 검색을 손쉽게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렇게 반출된 금을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 구입 가격보다 10%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업자들은 사들인 금을 다시 정상적인 금괴로 만들어 홍콩으로 재수출해 세금 환급 등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업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원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바로 옮기면 의심을 받기 쉬워, 인천공항을 거쳐 밀반송한 것으로 파악됐고,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금을 가져오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들이 금을 받아 일본으로 가져가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주로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벗어나 한국 내국으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확인되는 신종 수법은 관계 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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