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료 인상...관련 사업 1년 더 연장
노동부, 서울시 가사관리 시범사업 연장 결정
서울 180여 가구 투입된 가사관리사들, 이용 가격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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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해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애초 시범사업은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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