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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대기업 다녀야”...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휴직 3개월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신속한 제도 개편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 롯데백화점]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롯데백화점은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다.

지난 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됐다.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롯데백화점이 그룹에서 처음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면서, 임직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 한다.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개정 법령의 조건과 맞춤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내 육아휴직 제도의 자녀 연령 조건도 완화됐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임직원은 출산 휴직 및 휴가를 포함해 최대 4년 6개월의 육아 휴직·휴가를 확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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