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돈 못 받은 직원 5000여 명...상습체불기업 89곳 적발
청산 의지 없는 13곳 사법 처리
체불 임금 53억원은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익명 제보와 사건 분석을 통해 추린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 감독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가 직원 5692명의 임금 총 144억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근로 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상습체불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고액 임금 체불 등 사회적으로 화제인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와 산업 안전 분야 등의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한다"라며 "올해도 임금 체불 예방, 근절을 위해 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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