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장, "지역경제 氣살리기"로 첫 행보
자영업자들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 대폭 상향
조례상의 청년 범위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올려

이번 1호 결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주요 사업들을 좀 더 강화, 보완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을 120억 원에서 300억 이상 상향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하는 한편, 조례상의 청년 범위를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시책도 챙겼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LPG 저장고 및 배관 보급사업을 추진, 고유가 시대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배낙호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어느 시기에나 1순위였기에 이와 같은 정책들을 1호 정책과제로 결재했다."라며, "오늘 결재한 사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간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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