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의약품 수입 '국가안보 조사' 착수…관세 부과 수순 돌입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조사 개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모습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웨이퍼와 레거시 반도체, 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전자, 반도체가 포함된 관련 사업 제품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상무부는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영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1962년 도입된 이 조항은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이번 조사 개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를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내로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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