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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4월 AZ 1차 접종자, 7월엔 화이자 맞아야

대전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간 관계없이 해외 출장 기업인은 백신 우선 접종

 
해외 출장 기업인은 다음 주부터 출장 기간과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하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백신 접종 제한 기준에 출장 기간이 없어진 것이다.  
 
그동안 출국 기업인 대상 백신 접종은 3개월 이하 단기 출장자나 1년 이상 장기 파견자(동반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에겐 출장 후 귀국 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접종 신청 요건도 출국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완화했다.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해외 출국 기업인 대상 백신 접종 신청자는 지난 15일 기준 9663명이다. 출장 신청 국가별로는 미국(1327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864명), 인도네시아(694명), 베트남(536명) 순이었다.
 
권종헌 종합지원센터장은 “복잡한 출장 목적과 분야로 인해 특정 부처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신청 건에 대해선 별도 심사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월 1차 AZ 백신 접종자 76만명 2차 땐 화이자로 ‘교차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해 접종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신을 혼용하는 교차 접종을 시행한다. 일부 외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4월 1차 접종을 받은 사람 중 7월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 약 76만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백신 부족에 따라 최대 12주로 제한된 접종 간격을 넘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차 접종한 대부분이 교차접종을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일 경우 접종 기관을 변경해야 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 경우 해당 예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변경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접종자에게 7월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은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스웨덴·독일·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 등이다.  
 
이번 교차접종 조치는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남겨두지 않고 1차 접종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물량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상은 50대 일반 국민(약 860만명), 고3 학생(약 49만명), 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사, 돌봄 인력 등이다. 8월부턴 40대 이하 연령대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늘 증권신고 기업에 한해 중복 청약 중복 배정 ‘막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예비 상장기업에 한해 기존의 ‘중복 청약, 중복 배정’ 영업을 허용한다. 기업 입장에선 ‘중복 청약, 중복 배정’의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최근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대어급' 크래프톤이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고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는 영업행위와 증권신고서 제출을 금지한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에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는 중복 청약과 중복 배정을 점검해 걸러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적용하지만,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국민에게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IPO는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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