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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9시 단축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명 모임 가능
방역 조치 완화 시그널 우려
국민 피로감 해소 위한 정책이란 평가도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인원 제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거리두기에서 실시했던 음식점·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일부 바뀐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을 완료자 2명을 더 포함해 총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 접종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된다. 김 총리는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방역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내놓은 정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방역 완화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영업시간 단축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총리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권의 대전·충주시, 경남권 부산·김해·창원·함안, 제주 등 9개 지역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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