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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허리 디스크 한방 첩약도 건보 적용

복지부, 첩약 건보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등을 위한 한방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말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등에서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기원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

또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였던 건보 적용 범위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5천955곳의 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을 수용,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복지부측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기관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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