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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인·단체' 중복가입자만 124만명…"보험금 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배진교 의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실태 조사
개인실손중지제도 통해 보험료 절약 가능하지만 대부분 제도 몰라

 
 
[중앙포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124만명이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지만 많은 가입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6월 기준, 124만명으로 같은 기간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중복 가입자의 1.2%인 1만5214명에 그쳤다.
 
예컨대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회사 등 단체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 개인 가입상품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같은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중복가입자는 124만1000명으로, 2018년 12월 127만7000명, 2019년 12월 117만900명, 2020년 12월 123만 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료만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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