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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배임·횡령’ 징역 5년 확정

AEP가 인수합병 때 자금횡령 혐의
1·2심 무죄 → 대법 파기환송 유죄
기소 10년여 만에 판결 최종 결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75)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유죄를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그동안 다섯 차례의 재판을 거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하이마트홀딩스가 인수합병에 따라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므로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네 번째 재판(파기환송심)에선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량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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