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납부제도 혼선, 행정기본법으로 해결 행정기본법 5개 조항(제22·29·38·39·40조) 시행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 근거가 명확해지고,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행정기본법 제22조와 제29조 등 5개 조항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기존 학설과 판례에 의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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