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납부제도 혼선, 행정기본법으로 해결 행정기본법 5개 조항(제22·29·38·39·40조) 시행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 근거가 명확해지고,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행정기본법 제22조와 제29조 등 5개 조항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기존 학설과 판례에 의존해
강북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 입찰에 나선 DL이앤씨가 조합원 선택을 받기 위해 내놓았던 일부 공약이 과대광고 의혹을 받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취재 결과, DL이앤씨가 지난 14일 북가좌6구역 조합에 제출한 시공 입찰제안서 공약 일부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전제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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