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16일부터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6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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