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심층평가 도입, 평가기관 일원화…상시접수 시행

중기부에 따르면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6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중기부가 이번에 개편한 제도는 심층평가를 도입했다.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 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평가항목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
이를 대신해 1단계 통과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기 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이와 함께 개편 제도는 평가기관을 일원화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기술정보진흥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5개였던 평가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곳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개편 제도에는 상시 접수체계도 도입했다. 중기부는 접수체계를 개편해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던 것을 온라인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
한편,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1단계 평가에 해당) 신청과 접수는 이달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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