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