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들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이데이터로 전환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서비스 제공 대상이며, 여권 신청에 필요한 사진 등은 신청자가 구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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