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액 상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주요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도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
박 사장과 김 여사는 부부지간이다. 박 사장은 자기 명의로 서울은행에 정기예금 4000만원과 대한저축은행에 보통예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박 사장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서울은행에 예금한 4000만원을 찾아서 부인 김 여사의 명의로 대한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보험으로 보호되는 예금의 한도가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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