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부인 명의로 예금 들면 예금주는 부인
[Law] 부인 명의로 예금 들면 예금주는 부인
박 사장과 김 여사는 부부지간이다. 박 사장은 자기 명의로 서울은행에 정기예금 4000만원과 대한저축은행에 보통예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박 사장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서울은행에 예금한 4000만원을 찾아서 부인 김 여사의 명의로 대한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보험으로 보호되는 예금의 한도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 여사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한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모든 예금의 인출이 정지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박 사장에게 5000만원의 보통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 여사도 자신의 명의로 된 4000만원의 정기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정기예금이 비록 김 여사의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가 아닌 남편 박 사장의 예금이므로 김 여사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박 사장은 이미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1인당 보험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의 예금 주인은 명의자김 여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 여사가 패소했다.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가 예금주로 된다. 4000만원의 정기예금은 박 사장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또 위 예금 거래신청서는 박 사장이 작성한 것으로 그의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등록돼 사용됐고, 계좌의 비밀번호가 박 사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이 사건 예금계좌의 이자가 매월 박사장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돼 있다. 대한저축은행과 박 사장 사이에서는 김 여사가 아닌 박 사장을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달랐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김여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와 금융회사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게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예금계약을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으므로,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주가 누구인지는 실명확인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해서 해석해야 한다. 셋째,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회사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실명확인을 통해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받아들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와 같이 합치된 의사와 그에 관한 금융회사의 신뢰는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명의자가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회사와 출연자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해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 그런 의사의 합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담당 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이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타인의 명의로 예금을 했더라도 그 예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기는 하되, 그 예금의 예금주를 명의자가 아닌 실제 출연자로 보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해 출연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예금계약의 당사자들, 즉 금융회사, 출연자, 예금명의자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된다.
우선 금융회사는 예금거래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드는 이익을 누리게 됐다. 금융회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고 그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예금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자신의 예금명의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예금명의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수동채권이 출연자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상계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없게 된다.
둘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부정되므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의 반환에 협조적일 경우에는 명의자를 통하거나 자신이 명의자의 대리인으로 예금을 출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출연을 회수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예금채권 양도청구의 방법이다. 출연자는 명의자의 예금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해 예금채권 양도와 금융회사에 양도통지를 구하고, 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제3자 중 예금명의자의 채권자는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차명거래 억제하는 효과출연자도 예금채권을 양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명의자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예금명의자와 내부관계에 기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출연자의 채권자는 무자력인 출연자를 대위해서 예금명의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채권양도와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자 즉,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양수하거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 질권설정 등을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무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예금거래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금융거래의 신속하고 정형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출연자의 예금주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차명 예금거래를 어느 정도 억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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