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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1인당 평균 13억 넘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2년 주식 양도세 신고한 대주주 총 5504명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1인당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총 7조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양도차익 총액은 2021년 9조1689억원 대비 1조9104억원(20.8%) 감소했다. 다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1년(13억100만원)보다 1800만원가량 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이다.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다. 이들의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한다. 2020년 24.7%, 2021년 24.6%에 비해 비중이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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