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예금보호 한도 5000만→1억원으로 상향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보서 간담회…"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
5000만원 예금보호금액 상향 필요성 제기
현재 G7 국가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액 상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주요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도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新금융서비스 등장…예금보호제도 개선 필요성↑
예금자 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1인당 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최고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20년째 제자리다. 이에 업권 환경이 변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평균인 2.84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달러화 기준 국내 보호한도는 4만2373달러(5000만원)로 미국(25만달러)·영국(10만8974달러)·일본(9만3650달러)·캐나다(7만4627달러)보다 크게 낮다. 특히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11만3636달러)에 비해서도 반토막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권 주요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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